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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299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85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 2 )가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이하 통칭하여 ‘선등록상표들’이라 한다)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선등록상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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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표장의 유사 여부

출원상표의 구성 중 한글 ‘엘’ 부분과 ‘리크루티비’ 부분이 기호 ‘-’에 의하여 외관상 나누어져 있는 점, 그런데 ‘엘’ 부분은 한글 1글자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흔히 알파벳 ‘L’ 또는 스페인어 남성 정관사 ‘el’ 내지는 프랑스어 또는 이태리어 관사의 축약 형태인 ‘L’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 그에 비하여 ‘리크루티비’ 부분은 사전에 의미가 없는 조어(造語)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상표에서 ‘리크루티비’라는 부분은 요부에 해당한다.

선등록상표들은 그 구성 중 도형 부분으로부터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 문자 부분인 recruitv(3 )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 영어교육 수준을 보태어 보면, 선등록상표들은 문자 부분에 따라 ‘리크루티비’, ‘리크루이티브이’ 등으로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요부만으로 약칭되고, 선등록상표들이 ‘리크루티비’로 호칭될 경우 양 표장은 호칭이 동일하다. 설령 출원상표가 전체로서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의 호칭과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호칭이 유사하다.

나아가 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양 표장은 관념도 유사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외관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출원상표는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앞서 본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엘’ 부분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반면, ‘리크루티비’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호칭·관념된다 하더라도, 출원상표가 ‘리크루티비’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리크루티비’ 부분 및 ‘recruitv(3 )’ 부분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를 포함하여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원고 및 그 자회사들, 이하 ‘원고 측’)이 ‘4 ’을 포함한 표장들(5 , 6 , 7 , 8 등, 이하 ‘사용표장들’)을 백화점업, 호텔경영업, 식품류 등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했더라도, 원고 측 사용표장들은 도안화된 영문자 ‘L’이 이미 잘 알려진 다른 문자부분들(LOTTE, 롯데홈쇼핑 등)과 결합된 것이어서, 출원상표와 표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 측 사용표장들에서 도안화된 ‘L’자 부분과 출원상표에서 ‘엘’자 부분도 외관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측 사용표장들의 사용서비스업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출원상표 중 ‘리크루티비’ 부분은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그 창작성이 높은 점, 수요자 및 거래관계자의 입장에서 ‘리크루티비’ 부분이 ‘신입 사원 모집, 인재 채용’ 등을 뜻하는 ‘Recruit(ing)’의 한글 음역인 ‘리크루트(팅)’에서 마지막 음절을 생략한 후 영어단어 ‘TV’의 한글 음역인 ‘티비’를 결합한 것이라고 단번에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크루티비’로부터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곧바로 ‘TV 채널을 통한 채용 등’의 의미를 곧바로 관념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실정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원고 주장대로의 의미가 곧바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용도 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리크루티비’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아래 사실 및 사정 종합하면 설문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설문조사 방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30% 정도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므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1)   설문조사의 대상은 “귀하께서는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전문사이트에 접속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Screening Question)에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그 수요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전문(웹)사이트’에 접속해 본 사람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정이 부가된 질문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이 아닐뿐더러, 이러한 질문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들이 ‘구직활동’ 또는 ‘구직전문사이트’와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여 조사대상자의 객관적·이격적·전체적 관찰을 방해하므로,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2)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지금부터는 총 4개의 상표를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라고 제시한 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을 ‘1번 상표’와 ‘2번 상표’로 각각 제시(A1)하면서 “귀하께서는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에서 1번 상표를 보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2번 상표를 보았을 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라는 느낌이 들거나 혼동될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한 뒤, ‘2번 상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1번 상표’만을 출원상표가 아닌 원고의 다른 출원상표들(이하 ‘관련 상표들’)의 표장 ‘9 ’, ‘10 ’으로 바꾸어 각각 제시(A2, A3)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출원상표와 관련 상표들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대비 대상인 선등록상표들은 출원상표 및 관련 상표들과 다른 출처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할 우려가 있어,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3)   호칭을 묻는 질문들(A4~A7)과 관련하여서도,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출원상표 및 관련 상표들의 호칭을 묻는 질문을 연달아(A4~A6) 한 다음에야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을 묻는(A7)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질문방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4)   설문조사의 본 질문 중 호칭을 묻는 질문(A4~A7)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단수 선택의 형태로 되어 있어 “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 또는 그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다”는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5)   그럼에도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혼동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A1~A3)에 대해서 30%가 혼동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