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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11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92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발명 청구항 1(이하 ‘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행발명 3~6만 선행발명으로 주장함)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의 각 구성요소별 대비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 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를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원고 주장의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1은, 1항 특허발명에는 결합판 및 받침판 표면에 관통홀인 결합홀이 형성되어 있어 가이드바와 탈부착이 가능하게 결합된 구성인데, 이는 선행발명 3의 홀의 위치와 유무, 일체로 형성된 발 지지부와 조절다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차이점 2는 1항 특허발명은 받침판이 결합판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할 수 있지만 선행발명 3은 발 지지부가 차량시트 접촉면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의 차이 및 그로 인한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1항 특허발명은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도 7] 받침판이 결합판 아래에 위치

[도 10] 받침판이 결합판 위에 위치

1 

2 

이에 반하여 선행발명 3은 사이드의 확장단에 너트 결합을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이스의 표면이 아닌 측면에 형성되어 있고,발 지지부는 조절다리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어 결합을 위한 홀이 없는 구성이므로, 그 특성상 발 지지부가 차량시트 접촉면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하는 것에 대한 개시나 암시도 없다.

              선행발명 3의 조절다리를 휠 수 있는 재질로 사용하여 발 지지부를 베이스의 아래에 위치시킨 변형예는 조절다리를 베이스 쪽으로 접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발 지지부를 베이스 위 또는 아래에 위치시켜 발받침으로 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변형예(도8, 10)로 인하여 선행발명 3의 구성에 선행발명 4를 결합시켜 받침판을 결합판의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한다는 1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 의할 때, 선행발명 4의 스텝도 파이프프레임 아래에 위치할 뿐, 그 구성상 스텝이 파이프프레임 위에 위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선행발명 3 [도 8]

선행발명 3 [도 10]

3 

4 

선행발명 5는 어린이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특허발명인 카시트 발판과는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 설령, 선행발명 5의 발판을 1항 특허발명의 받침판과 대응시켜 보더라도, 선행발명 5의 발판은 등받이, 시트 등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발판만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발판의 높이 조절은 시트와 기초부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시트 위쪽으로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선행발명 5의 구성을 선행발명 3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설계변경이 필요한데, 선행발명 3이나 5에는 상당한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3 [도 5]

선행발명 3 [도 7]

5 

6 

원고 주장의 참고도(쟁점 참고도)

7 

선행발명 3의 도7은 플랫폼이 다리가 긴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아래 위치로 회전한 것으로, 발 지지부가 발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선행발명 3의 도 8 내지 10은 조절다리를 베이스 쪽으로 접기 위한 것으로, 역시 발 지지부가 발을 지지하는 역할과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발명 3의 청구항 1에 개시된 내용은, 그 구체적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절다리’가 베이스보다 아래로 연장된다는 것에 그 기술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선행발명 6은 아이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6은 발판부가 좌판부 아래에서만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 좌판부 아래에서 필요에 따라 발판부를 180° 뒤집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원고 주장의 쟁점 참고도는 선행발명 3에서 시사 또는 암시가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선행발명 6에 좌판부 아래에서 발판부를 ‘L’자와 180° 뒤집어 사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항 특허발명과 같이 받침판을 결합판의 위아래로 설치 가능한 것과 선행발명 3의 베이스 상단에만 위치하는 발 지지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