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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65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4.01.08 조회 235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를 이 사건 등록상표 ( 1 )는 선등록상표 1(2 ) 및 선등록상표 2(3 )와 그 표장 및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고, 그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당시에 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주지 또는 저명상표로 인식된 선등록상표들 또는 사용상표 1과 그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 및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보건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브라(bra)’ 부분은 국내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노브라(nobra)’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속옷’, ‘의류’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반면, ‘아르보노(arbono)’ 부분(브라(bra)를 제외한 부분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관념을 직감케 할 수 없어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아르보(arbo)’ 부분과 ‘아르보노(arbono)’ 부분을 비교할 때 그 중 어느 것이 나머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하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르보’ 부분과 ‘아르보노’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아르보(arbo)’ 또는 ‘아르보노(arbono)’ 부분이 그 요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요부 중 하나인 ‘아르보(arbo)’ 부분으로 호칭관념될 경우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건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열 ‘arbo’의 하단에 국문자열 ‘아르보’가 결합된 것이지만 선등록상표들은 국문자열 ‘아르보’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양 표장은 국문자열의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에 포함된 ‘아르보’의 의미를 쉽기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관념을 서로 대비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르보’에 의하여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아르보노(arbono)’를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해 보건데,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4개의 문자 중 첫 3개 문자가 선등록상표들과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서로 유사하고,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에 포함된 ‘아르보’의 의미를 쉽기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관념을 서로 대비하기는 어렵다.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아르보노’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들은 ‘아르보’로 호칭되므로, 그 호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네 음절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아르보노’의 경우 첫 세 음절 ‘아르보’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과 동일하고, 선등록상표들에 비하여 마지막 음절 ‘노’가 부가되었을 뿐인데, 이 부분은 그 앞 음절인 ‘보’와 동일한 모음 ‘ㅗ’가 계속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어려우므로, ‘아르보노’와 ‘아르보’는 청감이 유사하다. 따라서 양 표장은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류’, ‘속옷’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거들, 나이트가운, 브래지어,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슬립, 잠옷, 캐미솔, 코르셋, 파자마’ 등을 포함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같이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로 되어야 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