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4, 5, 7, 8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6, 9 내지 1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9 내지 11을 삭제하고 청구항 1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8항 발명은 여전히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22.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거절결정’).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2021원2978호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2.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은 ‘카드섹션을 온라인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구성요소 10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심사 단계에서의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온라인 카드섹션’과 관련한 이 사건 심결의 논리를 원용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거절결정 이유와 주된 취지가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하 피고의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중앙서버(서버)가 파티에 사용될 사용품(선물)을 관리하는 사용품 관리모듈(선물하기 및 선물관리 페이지)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배송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주최자가 참여자에게 ‘파티에 사용될 사용품’을 배송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서는 참여자가 주최자에게 ‘선물’을 배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차이점 1’),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물품이송업체가 보낼 물품을 이송날짜에 맞추어 배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선행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9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주최자를 촬영하기 위한 주최자카메라(카메라) 및 참여자를 촬영하기 위한 참여자카메라(카메라부)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촬영된 주최자ㆍ참여자 영상의 배경화면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주최자 및 참여자 단말로 전송함으로써 비대면에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주최자 및 참여자 영상에서 인물영상을 제외한 배경영상을 동일한 배경으로 변경한 후 주최자 영상 및 참여자 영상을 각각 참여자 단말 및 주최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예식화면(주최자 영상)에 참여자 영상을 합성하여 동일한 배경으로 변경한 후 이를 주최자 및 참여자 단말로 전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0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파티진행순서(예식안내 페이지)를 통해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행사 진행순서를 안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티진행순서에는 참여자가 수령한 물품을 사용하는 시점이 기재되고, 참여자와 주최자가 파티진행순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동일한 물품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비대면에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파티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4’).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