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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82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4.01.08 조회 246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발명 사이에 균등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요소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문언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하, 위 차이점으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사이에 균등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선행발명 2에는 농약살포장치의 구름롤러와 레일 사이에 영구자석을 장치하고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하여 구름롤러를 레일바에 밀착시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송기[농약살포장치]가 레일[레일바]에 근접하도록 이송기[농약살포장치]와 레일[레일바] 사이에 영구자석을 장치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이송기와 레일 사이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송기와 레일 사이에 영구자석을 장치하고, 특히 이송기가 이동할 때 좌우 기울어짐 없이 레일을 따라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 형 형태의 영구자석지지구의 양측 경사면에 자력의 세기가 동일한 영구자석을 부착하는 것’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 동일 여부를 살펴보건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달리 ‘이송기본체에 결합된 영구자석지지구의 저면에 영구자석이 부착되어 영구자석지지구의 저면에서 레일 상면을 향하여 일방향의 자력이 가해지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확인대상발명에 구현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양발명의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 즉, 영구자석지지구의 구성 및 부착된 영구자석의 기능을 비교하여 볼 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과제해결원리와 그 작용효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영구자석지지구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와 작용효과가 상이하고 구성의 변경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변경된 구성요소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