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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innovation
2023년 특허청,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23
조회 44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은 해당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의 산업재산권 진단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조사ㆍ분석을 이유로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2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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