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형 일회용 플라스틱 필름 몰드를 내포장재로 이용한 캐릭터 아이스크림 포장재에 관한 B사의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 사건에서,
제우스의 변리사들은 아이스크림 포장재의 생산, 판매를 업으로 하는 A사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 B사의 특허권이 선행기술과 달라 등록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A사가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한 이후, 제우스의 변리사들이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제우스의 변리사들은 해당 기술이 일본에서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 특허청에 관련된 선행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우스의 변리사들은 각자 업무를 분담한 후 몇날 며칠에 걸쳐 일본 특허청에 접속하여 일본 특허DB를 샅샅이 뒤졌고, 1달 여간의 시간 끝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에 공개된 자료를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선행자료를 바탕으로, 제우스의 변리사들은 B사의 특허권은 착오로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제우스의 변리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특허심판원의 판단과는 달리, B사의 특허권은 선행자료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23허12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