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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41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1.30 조회 278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8. 12.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이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사시도

1 

2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해 볼 때, ① 선행디자인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의 외경이 동일하고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선행디자인은 결합부의 좌측과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날개부가 각 형성되어 총 2개의 날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등록디자인은 총 4개의 날개부로 구성되고, 결합부의 중간 부분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하는 대향하는 면은 전체적으로 평평한 형상이나, 등록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하는 대향하는 면은 안쪽 부분이 바깥쪽 부분에 비하여 움푹 파여진 형상으로 평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차이점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양 디자인에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결합부의 외경, 결합부에 형성된 날개부의 개수, 위치, 형상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합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징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2.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점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파이프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파이프 상부와 결합부가 턱 부분을 경계로 분리되고,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는 등록디자인의 날개부에 비하여 단조로우면서도 파이프 본체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나아가 위 차이점과 관련된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그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이 사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심결은 적법하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