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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72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1.29 조회 265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3.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8. 25.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660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1. 12. 29.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밀착공부가 결합된 위치 및 방향(차이점 1),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형성되는지 여부(차이점 2)에 각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발명은 ‘마스크본체에 상부밀착공, 하부밀착공 및 끈당김이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마스크의 구조를 간단히 하면서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마감부의 중간부에 요홈을 형성하고 마감부의 내측에 걸림밴드를 내장하여 위 마감부를 필터지에 부착함으로써 요홈으로 걸림밴드의 중간부를 인출하여 걸림밴드의 길이를 조정하는 기술사상, 즉 걸림밴드를 필터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림밴드의 길이를 요홈을 통해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어 위 기술사상은 공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위와 같이 공지된 이상, 이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차이점 1, 2의 각 대응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밀착공부가 마스크본체 후면에 결합된 이 사건 발명과 달리 밀착공부가 마스크본체 전면에 결합되어 있어 밀착공부가 피부에 접촉하지 않아 마스크와 피부가 맞닿는 부분이 매끈하여 마스크의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점(차이점 1), 확인대상발명은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가 연결되어 있어 상·하부밀착공이 한 번에 형성될 수 있는 점에서 밀착공부의 제조공정이 간이화되는 점(차이점 2) 등에서 이 사건 발명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