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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비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66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9 조회 279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7.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1 ,2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2283호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0. 9.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8. 12.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화장품 관련 거래계에서 ‘volume’을 ‘피부 탄력’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점, ‘tox’를 ‘항산화’ 등의 기능성 화장품 제품명에 흔히 사용하는 점, ‘volume tox’가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기능성 화장품을 지칭하는 단어로 빈번히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volume tox’가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나머지 부분이 ‘volume tox’ 보다 식별력이 높거나 적어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volume tox’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요부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비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