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특허]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한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24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9 조회 280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적법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제11항 발명과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모두 ’I-oneNet DX V2.0’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1항 발명을 제외한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원고 실시발명(I-oneNet DX V2.0)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확인대상발명은 관리 정책 정보의 경우 “수신된 정보 중 자신의 장치에 적용할 정보와 다른 장치에 적용할 정보가 ‘함께’ 수신된 경우라면 자신의 정보는 자신의 장치에 적용하고 자신의 정보 이외의 정책 정보는 다음 단으로 전송”하는 한편, 관리 현황 정보의 경우 “수신된 관리 정보가 있고 자신의 관리 정보가 있다면 이들 관리 정보를 ‘함께’ 전송 경로를 통하여 다음 단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여기서 ‘함께’가 ‘한꺼번에 같이 또는 둘 이상의 대상이 한데 어울리거나 더불어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확인대상발명은 관리 정책 정보 또는 관리 현황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같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 실시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를 각 통제서버에 전달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같이 송수신하는 구성(이하 ‘이 사건 쟁점구성’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우선 ‘I-oneNet DX V2.0’ 제품의 설계지침서 등에 따르면 ‘I-oneNet DX V2.0’은 서로 다른 영역(보안 영역과 비보안 영역) 간 서버 데이터를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전송해 주는 망간 자료전송 제품으로서, 보안 영역에 설치되는 보안 영역 전송통제서버(I-TX, I-RX)와 비보안 영역에 설치되는 비보안 영역 전송통제서버(O-TX, O-RX)로 구성되고,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는 단방향의 전송 경로에 따라 통제서버들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전송되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통해 각 통제서버에서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쟁점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 내지 암시도 없다.

(3)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I-oneNet DX V2.0’ 제품에 사용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동 제품의 로그 관련 증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원고 실시발명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에 관한 특징 및 과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 실시발명에서는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가 전송될 때 ① 패킷 헤더에 설정된 목적지 정보에 따라 각각의 정보가 전송되고, ② 관리 정책 정보가 각 통제서버별로 개별 생성되어 목적지로 설정된 통제서버로 개별 전송되며, 각 통제서버에서 개별 생성된 관리 현황 정보도 목적지로 설정된 I-TX 통제서버로 개별 전송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실시발명에서는 각 통제서버별로 생성된 정보를 개별적으로 송수신할 뿐, 2개 이상의 정보를 ‘함께’ 송수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한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