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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47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41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4는 아래의 표와 같다.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4

사시도

1 

2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행디자인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허가증에 선행디자인 4인 봉합사의 전면부의 사진 및 도면만 게재되어 있었으나 그 특징의 기재, 주사침을 포함한 봉합사의 크기 등에 관하여 기재하면서 노란색 직선 형상으로 금사를 도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허가증에 게재된 봉합사의 사진, 도면 및 설명에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봉합사의 형상 및 모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선행디자인 4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미용 또는 성형의 목적으로 시술 또는 수술을 할 경우 주사기 침관에 끼워 체내에 삽입하는 금으로 이루어진 비흡수성 봉합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고, 양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해 볼 때 ①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원기둥 형상으로 이루어진 ‘중심부’ 및 나선 형상으로 이루어진 ‘주변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중심부는 주사침 내부에 삽입되는 부분인데, 직경이 일정하고 세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점, ③ 주변부는 중심부로부터 연장된 부분으로 주사침 외부를 감싸는 부분인데, 중심부의 바깥 둘레를 나선 형상으로 감싸면서 내려오는 점 등에서 공통되는 반면, 확대의 정도, 실의 길이 등에서 다소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이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출처 :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