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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의 관게에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선행발명 2, 3, 4 각각 또는 선행발명 2,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3,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86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59

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대된 선원에 위배되거나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대된 선원에 위반하여 등록되었고,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이 아님).

가) 종래에는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상용 인쇄장치가 보안용지를 감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쇄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쇄장치의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신규 개발을 해야 하며, 특히 인쇄장치 제조사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쇄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용 인쇄장치의 기존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교체하거나 기존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일반용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보안기능 지원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5의 신호처리모듈이 보안라벨 검출모듈로부터 일반용지를 검출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즉 제어부로부터 인쇄기능 중지명령을 수신한 경우 그 신호를 상용 인쇄장치에서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커버 오픈 신호, 잼(jam) 발생 신호 및 정지버튼 입력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로 변환시켜 이를 상용 인쇄장치의 제어부에 전달함으로써, 상용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이 중지되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비롯하여 선행발명 1과의 차이점들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내지 구성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보안기능 지원장치는 ‘원래’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상용 인쇄장치를 대상으로 하여 그 외부에서 그와 연결되어, 그 상용 인쇄장치의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그 상용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고도 그 상용 인쇄장치에서 일반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나)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보안제어부에서 인쇄제어부로 “인쇄 중단신호(PSS)가 인가되면 그에 따라 인쇄제어부가 통상의 방법에 따른 용지에의 인쇄를 중단시키고, 또한 용지의 배출을 위한 기계적 동작도 중단시켜, 예를 들어 용지 재밍(jamming) 상태가 되게 한다.”라는 기재만 있을 뿐이고, 인쇄 중단신호(PSS)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이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한정이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인쇄 중단신호(PSS)가 인가되면 그에 따라 인쇄제어부가 인쇄 및 용지 배출동작을 모두 중단시켜 재밍상태와 같은 결과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인쇄 중단신호(PSS)가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기존 신호인 커버 오픈 신호, 잼(jam) 발생 신호 및 정지버튼 입력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특허발명은 기존 상용 인쇄장치에 부가되는 보안기능지원장치임을 전제로 기존 상용 인쇄장치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상용 인쇄장치에서 사용하는 전용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모듈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한 반면, 선행발명 1에는 특허발명의 신호처리모듈에 해당하는 구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의 인쇄 중단신호(PSS)가 상용 인쇄장치에서 기존부터 사용하는 전용 신호인지, 아니면 보안제어부가 부가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신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 3, 4의 차이점들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 4 각각 또는 선행발명 2,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3,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2, 3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가) 선행발명 2, 3, 4는 모두 ‘애초부터’ 보안용지 내지 특수전사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보안기능이 내재된 복사기 내지 인쇄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보안인쇄기능을 구비해야 할 상용 인쇄장치에 외부로부터 연결되어 보안인쇄기능을 부여하는 별도의 장치인 보안기능 지원장치’에 대응하는 구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암시나 시사도 없다.

나) 오히려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선행발명 2, 3, 4와 같이 애초부터 보안인쇄 전용의 인쇄장치에 포함된 보안인쇄기능을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에 부가하려면 기존의 운영소프트웨어와 기존의 인쇄장치에 상당한 수준의 수정 및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사기 등 상용 인쇄장치는 제어 유닛과 각종 센서, 액츄에이터, 입력 장치 등이 블록으로 연결되어 미리 설정된 신호를 상호 교환하며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상용 인쇄장치에 새로운 기능인 보안인쇄기능을 부가하려면 그에 따른 구성요소 및 제어 프로그램의 추가, 수정 및 통합 등에 상당한 기술 및 비용이 소요될 것임은 자명하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