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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피고 사용표장이 상표(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1의 등록상표권 침해 또는 원고2의 영업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62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49

l  사건 개요

이 사건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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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는 원고1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SC어뉴’)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골프가방, 골프채용 가방’과 유사한 서비스업인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에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표지(‘ANEW’)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2의 ‘골프용품 도소매업’에 관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표지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위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에 사용하여 원고2의 영업상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사용표장을 이용한 피고의 골프용품 수입판매업 행위는, 원고1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원고2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와 침해물건의 폐기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l  판시 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및 형태 등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영업표지가 영업출처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사용표장의 구체적 사용태양과 피고 브랜드(‘핑’)의 주지성 및 그에 기한 피고의 사용 의도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이 피고의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에 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거나 피고 사용표장이 같은 영업에 관한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표지의 본질적 식별력이 부족한 점에다 원고2가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18. 3.경부터 피고 사용표장이 사용되기 시작한 2019. 2.경까지는 약 1년의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 당시나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 사건 표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