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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건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선행디자인 1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 각각 또는 선행디자인 2, 3 및 주지형상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4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4.01.08 조회 11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 사건 심판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4는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비교대상디자인 4는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l  판시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디자인의 양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고에게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에 게재된 사진인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정면도

1 

2 

3 

측면도

4 6 

6 

7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들이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8 

9 

10 

11 

12 

13 

14 

이와 같은 공지디자인들에 비추어 볼 때,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의 공통점은 절골술용 고정기구에 흔히 채용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골술용 고정기구는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 헤드부와 고정플레이트부의 결합 각도나 헤드부 및 고정플레이트부에 형성된 결합공 또는 가이드공의 형상, 크기 및 개수 등의 세부 형상의 차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심미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 사이의 차이점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미감의 차이를 창출하는 차이점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절골술용 고정기구 디자인 분야에서 헤드부와 고정플레이트부의 결합 형태, 결합공 또는 가이드공의 형상이나 위치, 개수를 변화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고자 할 때, 언뜻 사소한 변경처럼 보이는 변형에 의해서도 심미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 각각을 변형시키거나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여 등록디자인에 이르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 사이의 차이점들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거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절곡 위치 및 정도에 관한 차이점 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려한 곡선미를 느끼게 하는 독특한 미감을 창출하는 점에 비추어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