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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90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4.01.08 조회 111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2. 6. 2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1741호로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9. 29.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특허발명에 명세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신체를 압박하는 힘을 앞면<측면<압박 띠 순으로 강하게 형성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은 원단을 무봉제 방식으로 형성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구성요소 2의 뒷면 및 측면은 상하 두 개로 나뉜 반면, 선행발명 1의 뒷면, 측면은 상하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뒷면과 측면 사이에 일체로 이루어지게 형성하고, 양단이 각각 앞면의 양측에 일체로 형성하여 허리를 압박하는 압박 띠’인데,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구성요소 4는 ‘신체를 압박하는 힘은 앞면<측면<압박 띠 순으로 강하게 형성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체형 보정용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허리와 배를 눌러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위별 신체를 압박하는 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차이점 1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공지된 기술을 참작하여 차이점 1을 극복하고 원단을 무봉제 방식으로 형성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차이점 2, 3의 경우에도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 4의 경우,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에서 11을 결합하여 차이점 4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1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제2,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2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한 발명이고, 제3항 특허발명은 제 1, 2항 특허발명 중 어느 한 항의 종속항 발명으로, 모두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다. 제2, 3항 특허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앟ㄴ는다.

 

다.   소결론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고, 제1, 2, 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1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