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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64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4.01.08 조회 114

l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0. 1. 31.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 처리 장치 및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 내지 25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항 기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2021. 4. 21. 출원발명 중 청구항 13항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1항, 25항에 부가하여 한정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8. 30. 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1. 9. 28. 출원발명 중 청구항 19항을 삭제하고 청구항 1항, 25항을 부가하여 한정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2021. 2. 27.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1. 12. 17. 특허심판원 2021원3202호로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3. 18.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구성요소 1의 순환적 업무처리객체는 업무일정의 시작일과 마감일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업무일정 내에 수행될 복수의 할일의 내용을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업무객체가 업무일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업무객체의 업무 지시내용이 복수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구성요소 3은 제1 사용자가 순환적 업무처리객체의 담당자로서 담당한 하나의 할일이 완료되면 사용자들 중에서 제1 사용자 또는 업무 생성자에 의해 다른 할일을 담당하도록 지정된 제2 사용자로 순환적 업무처리객체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업무 처리자가 하나의 업무를 완료하면 다른 업무의 업무 처리자로 업무 처리자를 변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구성요소 4의 순환적 업무처리객체는 2 이상의 할일이 연쇄적으로 처리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업무객체의 업무 지시내용이 복수인지 여부 및 업무 지시내용이 연쇄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3).

그런데 을 제3,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차이점 1, 2, 3을 극복하고 ‘업무일정 정보, 연쇄적으로 처리하는 2 이상의 할일을 포함하여 업무객체를 생성하는 구성’ 및 ‘하나의 할일이 완료되면 다른 할일의 담당자로 담당자를 변경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소결론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한 것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