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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0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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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표권자 등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같다)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심판의 대상서비스업 중 ‘맥주전문점업’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맥주전문점업’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이를 게시함으로써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19. 10. 7. 게시된 게시물에 표시된 실사용표장 1(1 )과 2017. 11. 16.자 게시물에 표시된 실사용표장 2(2 )는 모두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상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도안화 정도만으로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표장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인스타그램이 온라인 사진 공유 및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해시태그를 통한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는 점, 위 각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구도와 배경 등이 보는 사람의 이목을 끌어 구매력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 하에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게시물에 포함된 글 또한 피고가 영위하는 가맹사업 브랜드가 추구하는 컨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게시물은 피고 및 피고 가맹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맥주전문점업이라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인스타그램에 위 각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이를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여의도에 ‘생활맥주’ 1호점을 개설한 이후 2019년 당시 2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생활맥주‘를 주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인생맥주‘를 서브브랜드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게시물에서도 일부 수요자들에게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적 사용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창업 관련 기사에서도 ‘생활맥주’와 ‘인생맥주’가 서로 대등하거나 유사한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서 취급 또는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기 전인 2019. 10. 10. ‘인생맥주’를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침해자를 알게 되자 위 침해자를 상대로 ‘인생맥주’ 표장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 하에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상표적 사용의사가 없거나 독자적인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명목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