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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1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85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1.25 조회 297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의류용 발향텍”은 특허 제1932849호의 청구범위 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 계속 중 1항 등록발명에 “상기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 및 “상기 봉투의 일면에는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으로 형성되는 발향공이 형성된”이라는 구성을 부가하는 등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심판청구 사건을 2021정111호로 심리한 후, 피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

l  판시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밀”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2022허1820 사건 참조), 1항 정정발명에는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의 접착층에 의해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이 확인구성 2, 5, 6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봉투의 밀봉(기밀)을 유지하는 기술적 수단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항  정정발명의 확인구성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정정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① ‘봉투의 좌우측변과 하측변은 막혀지고 상측변은 개구된 개구부가 형성되며, 개구부가 형성되는 일측면으로 연장되어 절첩가능한 덮개를 포함하는 봉투 형태로 구성되어 발향 태그의 제조가 용이하고, ②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의 접착층, 덮개가 여백 및 개구의 하단과 각각 접착되면서 개구부를 밀봉하며,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 연통되게 연결공을 구비함으로써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공을 형성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봉투의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함으로써 향의 소실을 막아 원가 절감 및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하는 의류용 발향 태그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의류용 발향텍에 관한 것으로 1항 정정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으로부터 ① 봉투 형태로 제조가 용이하고, ② 덮개가 접착층에 의해 여백 및 개구부의 하단에 각각 접착되어 개구부를 밀봉하며,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공을 발향텍에 형성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라미네이트층을 통해 향의 소실을 막을 수 있어 장기 보관 및 원가절감이 가능한 의류용 발향텍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1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동일하다. 1항 정정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대상발명도 봉투 형태로 발향텍을 제조함으로써 제조의 용이성이 있다고 충분히 예측되고,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 및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하여 향의 소실을 막아 원가 절감 및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1항 정정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접착층의 형성 위치에만 차이가 있는데, 접착층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접착층으로 접착대상이 되는 부분(덮개 또는 여백 및 개구부의 하단) 중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하여 접착층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기술적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구성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