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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121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31

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4. 23.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②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피고의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③ 선등록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를 2019당1273호로 심리한 다음, 등록상표는 “coco”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2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 해당 여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의 구성 중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요부)’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등록상표는 문자열 “coco” 부분과 “d'or”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등록상표 중 ”coco“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문자열의 구성 및 서체가 달라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코코도르’로, 선등록상표는 ‘코코’로 각 호칭되어 호칭이 상이하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별다른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하여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2.     결론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