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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17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4.01.08 조회 112

l  사건 개요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4항의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사살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시주장발명의 대응 구성요소 사이에 실시주장발명에는 잠금수단이 포함된 장력조절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잠금수단이 포함된 장력조절구성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 피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잠금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위 잠금수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실시하는 장력조절장치의 외관이 확인대상발명의 외관과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증거에 의하더라도 장력조절장치의 내부 구성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을 실시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아가, 확인대상발명과 피고 특허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피고 특허발명이 확인대상발명 중 잠금장치를 포함하는 장력조절장치 구성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 특허발명이 확인대상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