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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30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4.01.08 조회 116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상 선행발명 3은 선행발명으로서 적격성이 없고, 선행발명 1 및 2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선행발명 3 및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모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선행기술로서 적격이 없으므로 이하 선행발명 1 및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은 길이방향결속사의 소재를 합성수지 중 하나인 폴리에틸렌으로, 그 굵기를 16데니어 범주로 각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다. 그러나 ① 굵기가 16데니어 범주  내의 섬유를 사용하는 것은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 점,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폴리에틸렌을 포함하는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를 결속사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굵기가 16데니어 범주 내의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 섬유를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섬유의 소재와 굵기를 위와 같이 한정한 근거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결속사의 굵기와 소재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구성요소 1은 결속사의 간격을 0.7∼1.5cm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는 점(이하 ‘차이점 1-2’)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구성요소 3은 망 구멍의 형상과 크기를 가로세로 0.7~1.5cm 범위에 있는 4각 형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5’). 그러나 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따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에 비추어 그 수단으로서 길이방향결속사의 간격을 0.7∼1.5cm로, 망 구멍을 가로세로 길이가 0.7∼1.5cm 범위인 4각 형상으로 각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선행발명 1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망에 관한 것이고, 차단율을 높이려면 결속사의 간격을 줄여 망 구멍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결속사의 간격을 0.7~1.5cm로 유지하거나 망 구멍의 크기를 가로, 세로 각 0.7~1.5cm로 유지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사상에 배치된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이 결속사의 간격 및 망 구멍의 크기를 유지해야 할 동기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차이점 1-2, 1-5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

(4)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폭방향연결사의 소재를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폭을 1mm, 1.5mm, 2mm, 2.5mm, 3mm, 3.5mm, 4mm 중 하나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삽입사의 소재를 합성수지 필름사로 한정한 것 외에 색상 및 냄새, 폭을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1-3’), 구성요소 3은 폭방향연결사에 형성된 ‘반환부편환’이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과 결속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삽입사가 결속사의 편환을 단순 관통한다는 점(삽입사 중 결속사의 편환을 관통하는 부분이 ‘굴곡부’에 해당한다)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4’). 차례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살펴보건데, 차이점 1-3의 경우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목적에 따라 그 수단으로서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형성된 폭방향연결사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점, ② 선행발명 1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망에 관한 것이고, 무색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는 반투명하여 빛을 잘 투과시키므로, 선행발명 1에 ‘무색의 폴리에틸렌 필름사’ 구성을 적용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목적에 반한다는 점, ③ 선행발명 2에는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가로편이 검정색인 경우 햇빛을 잘 흡수하여 새꼬막 유생이 부착, 성장하기에 보다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므로, 가로편의 색상은 검정색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무색, 무취의 폭방향연결사’ 구성의 채택을 저해한다. 따라서, 차이점 1-3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한편, 차이점 1-4의 경우 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다음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가로줄의 반환부가 세로줄 사이에서 결착되지 않아 쉽게 이완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폭방향연결사(2)의 양측 반환부편환(2a)을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1a)에 각각 결속시키는 구성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선행발명 1 명세서의 기재에 따르면 선행발명 1은 결속 부분에서 풀림을 방지하여 차광망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고 보강삽입사의 편환을 결속사의 편환에 결속하는 구성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보강삽입사의 결속 방식(보강삽입사의 편환을 결속사의 편환에 결속)을 삽입사의 결속에 적용함으로써 삽입사를 결속사의 편환에 관통시키는 것에 비하여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선해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