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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61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64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4. 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출원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요자 사이에서 원고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동일ㆍ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에 의하여 등록받은 것이어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1070호로 심리하여 2022. 2. 9.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중국의 수요자 사이에서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1 

 

2 

3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중국 내 수요자들에게 원고 상품(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된다.

 

3.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동일ㆍ유사여부

등록상표는 국문 문자열 ‘투야스마트’와 영문 ‘T’의 우측 상단에 파장 형태의 도안(4 )이 결합된 영문 문자열 ‘Tuya Smart’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표장이다.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3과 대비할 때 ‘Tuya Smart’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투야스마트’가 추가되고 영문 ‘T’의 우측 상단에 안테나를 연상케 하는 파장 형태의 도안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유사하다. 등록상표는 ‘투야스마트’로 호칭되므로, 선사용상표 3과 호칭이 동일하다. 이처럼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3과 대비할 때 외관이 유사하고 관념은 비교가 어려우나 호칭이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4.     부정한 목적의 존부

피고는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중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진 선사용상표 3을 모방함으로써 선사용상표 3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중국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서비스)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3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