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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1.12.16 14:28
조회 17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은 해당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의 산업재산권 진단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조사ㆍ분석을 이유로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2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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