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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승소 사례[소송비용액 확정 ]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1.11.24 조회 168
특허법원 사건의 확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액 7,412,277원을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09조, 특허법 제191조의 2에 따라 변리사 보수액과 소송비용 확정신청시 지출한 비용의 합계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