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은 해당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의 산업재산권 진단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조사ㆍ분...
특허법원 2021.08.20. 선고 2021허1622 등록무효(특허)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는 마그네틱 교반기의 생산, 판매하는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무효심판 사건의 심결취소소소송(특허법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우스특허법률사...